내년부터 최대 400만원 추가 공제 혜택
  • 앞으로 신용카드를 쓰려면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게 훨씬 가계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면 연말 소득공제를 할때 추가적인 공제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나 직불(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연말 소득공제 때 일괄적으로 3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또 전통시장 사용분에 한정해 공제한도가 100만원 추가된다.

    현재 카드 사용처와 무관하게 공제한도 300만원 내에서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20%, 직불(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2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물건을 사면 30%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공제율로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를 4800만원 받으면서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24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기존 공제액은 연 240만원이었지만, 내년부터는 2400만원 중 전통시장에서 400만원을 쓰면 공제액이 280만원으로 늘어 연간 세금은 42만원에서 36만원으로 8만원 줄어든다.

    소득공제가 우대되는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전통시장 구역 내 상점으로, 지난해 말 기준 등록시장 816곳, 인정시장은 467곳이 있다.

    정부는 소비자가 소득공제 우대를 받는 전통시장임을 알 수 있도록 해당 상점에 소득공제 우대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통시장에는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적지 않아 이번 우대 방침으로 전통시장에서의 소비가 얼마나 늘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