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 “이사-감사, 코레일 추천자로 구성하라”"코레일 출신 임원, 경영진 비리 감추는 데 급급"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추진한 민자역사 사업이 줄줄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역사 운영을 시작하기도 전에 중도하차 위기에 몰린 민자역사는 6곳에 이른다. 운영되고 있는 12곳 가운데 4곳은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코레일 측이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다 생긴 결과라는 지적이다.

    23일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이 분석한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이 추진한 민자역사 19곳 가운데 창동역과 천안역은 각종 비리로 얼룩지며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노량진역은 철도공사가 사업추진 협약 취소를 통보한 상태로 시행사-코레일-수분양자 등이 얽혀 무려 7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안산중앙역은 3년, 성북역은 무려 15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인허가도 받지 못했다.

    현 의원은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은 코레일 측에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지난 3월 코레일의 철도 자산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최초 사업주관자 자격요건은 신용등급 B 이상이거나 납입자본금이 100억원 이상 법인으로 돼 있다.

    그러나 코레일은 안산중앙역과 노량진 민자역사의 사업주관자를 변경하면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과 법인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 ▲ 현기환 의원실 제공 ⓒ
    ▲ 현기환 의원실 제공 ⓒ

    코레일의 ‘전관예우’가 이러한 사태의 또 다른 원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창동역사와 코레일이 맺은 업무협약서 제8조 1항에는 ‘창동역사 임원 중 최소 이사 1인과 감사 1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코레일이 추천한 자로 구성한다’고 돼 있다.

    이 규정으로 창동역사의 부사장과 감사 자리는 코레일 퇴직원이 차지했고, 이들은 적절한 감시자로 활동했기보다는 경영진의 비리를 감추는데 급급했다고 현 의원은 비판했다.

    노량진 민자역사 사업에도 코레일 출신 이사회 임원들이 있었지만 사전 불법분양을 통제하지 못해 감독기능은 있으나마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 의원은 “민자역사 18곳 중 17곳, 총 27명이 공사 추천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경영진을 감시, 감독하는 감사의 경우 11개사(61%)가 코레일 추천으로 임명된 케이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 또한 매년 수십억원대에 달하는 점용료를 별도로 철도시설공단에 지불해야 하는 등 구조적으로 적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인 대책과 제반조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