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악무 등 우리 문화유산 2006년부터 중국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아무도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 약탈··· 아리랑 포함 12건이나
  • 지난 5월23일 중국이 ‘아리랑’을 자국의 국가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가 터져나온지 4개월여가 흘렀다.

    80세 노인부터 8살 어린이까지 타국에서 고향을 그리는 그리움은 흔히 ‘아리랑’으로 대변되어 왔기에 그 충격은 어느 때보다 컸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리랑’ 외에도 2006년부터 일부 우리 문화유산이 중국에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됐다.

    2006년 우리나라의 농악무가 중국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시작으로 총 12건의 우리문화유산이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등재는 1차(2006년 5월20일), 2차(2008년 6월7일), 3차 (2011년 5월23일)로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3차에 걸친 우리 문화유산의 약탈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약탈조차도 당사자인 우리는 2010년 8월에서야 비로소 공식적으로 파악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문화재청은 2010년 외교부 주중한국대사관을 통해 무형유산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현황을 파악했고, 3차 목록 현황 역시 동북아 역사재단 및 주중한국대사관의 현황보고를 통해 확인했다.

    우리 문화유산의 타국가 등재는 모두 외교통상부와 동북아역사재단의 ‘파악 후 통보’와 같은 수동적이고 한정적 방법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문화재청이 파악하고 있는 건수 이외에도 실제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우리 문화유산의 ‘중국 국가무형유산 목록 등재’에 대해서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규정상 특정 무형유산에 대한 종주권이나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이 조선족 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한다고 해도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또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국의 모든 아리랑을 수집하여 ‘아리랑’이라는 무형유산으로 2012년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제시했다.
     
    한선교 의원은 “농악무와 아리랑만으로 문화유산의 약탈이 끝날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며, 우리의 자존심인 한글이나 김치도 언제 어느 나라의 문화유산으로 둔갑하여 등재될지 모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의 자국문화유산 운운 등을 미연에 차단하고 대한민국의 긍지와 자부심을 생각해 우리 문화유산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함은 물론 국보로 지정해 우리 것임을 공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약탈을 당한 후에 유네스코 문화재 등재를 신청한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