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의안 정치 자유도 보장…일부 교사ㆍ보수단체 반대
  •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 조례 초안을 준비하고자 여론 수렴에 나선 가운데 '집회ㆍ정치의 자유'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집회ㆍ정치 자유는 애초 시민단체 연합체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가 제안한 것으로, 사회적 파급력이 커 일부 교원과 보수 교육단체 사이에서 반발이 거셌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동대문구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첫 조례안 공청회를 열고 참가자들에게 서울본부의 '조례 주민발의안'을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함께 주요 참고 자료로 제시했다.

    이 발의안은 16조 '의사표현의 자유'에서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3항), 역시 교내외에서 정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4항)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서울에 앞서 먼저 발효된 경기도 인권조례에는 반영되지 않아 교육계 일각에서 '지나치게 급진적인 대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들이 미성숙한 존재인 만큼, 보편적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집회ㆍ정치의 자유를 대거 허용하면 학내 분쟁이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날 공청회에서 일부 교사들은 '학내 인기에 영합하는 비현실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김동석 대변인은 "학생들이 감성에 치우쳐 무리한 집회나 정치 활동을 벌일 우려가 있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 등이 침해되는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조례는 '의사 표현의 자유' 대목에서 교지와 같은 학내 언론과 인터넷 웹사이트 운영 등의 활동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라는 내용만 담았다.

    이런 지적에 대해 서울본부는 주민발의안에 첨부한 해설 자료에서 "집회의 목적과 규모는 다양하며 학교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는 과장됐다. 학내 의견수렴 절차가 잘 이뤄지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치 자유 보장과 관련해서는 학생이 환경ㆍ생태ㆍ먹거리 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것도 하나의 학습 과정인 만큼 무리하게 막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본부의 발의안은 참고 자료 중 하나일 뿐이며 해당 대목이 초안에 포함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각계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