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방위사령부·국군사이버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서북도서방위, 사이버전 대응 효율성 높아질 듯
  • 국방부는 21일 “오늘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과 국군사이버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DDoS공격 등 최근 북한의 이어지는 사이버 공격과 테러에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사이버전쟁 지휘체계를 보다 효율화하기 위해 현재 국방정보본부 예하에 편성되어 있는 국군사이버사령부를 국방부 직할부대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사이버사령부령’ 제정안과 ‘국방정보본부령’ 개정안도 4월 21일부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군사이버사령부령’ 제정안에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임무 및 지휘관계, 사령관 등의 직무, 부서와 부대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방정보본부령」 개정안은 국군사이버사령부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군 사이버 사령부는 국방정보본부 예하에 500여 명의 인력으로 편성돼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인원과 장비가 대폭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번 ‘국군사이버사령부령’ 제정을 통해 부대가 독립돼 지휘체계가 간소화됨에 따라 사이버전 대응능력이 향상되고, 장기적으로 국방사이버전 역량을 확충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한 “서북도서에 대한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 방위임무를 확고히 수행하기 위해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별도 창설키로 하고, 그 법적 근거인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제정안을 4월 21일부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에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지휘관계 및 임무, 사령관 등의 직무, 부서와 부대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알려진 바로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해병대가 관할,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정안에는 작전수행 과정에서 각 군의 지원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합동참모를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둬 해병대가 타 군의 도움을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서북도서 방어 시 합동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법령심사를 거쳐 6월 중 부대령을 공포하여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