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한의사 처방에 따라 환자상태 맞게 복용해야"
  • 최근 불법 다이어트 식품 등에 주로 쓰이는 한약재 마황의 독성확인 실험결과가 발표되면서 마황을 넣은 다이어트 식품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식약청이 최근 공개한 연구서 '마황의 시험물질 확보 및 13주 반복투여/유전독성시험'에서 2010년 쥐를 상대로 하루 한 차례씩 13주간 마황을 투여하는 실험을 한 결과 사망률이 높아지고 장기의 중량 변화를 나타내는 독성이 확인했다.

    이 실험은 마황추출물의 용량을 하루 0㎎/kg, 125㎎/㎏, 250㎎/㎏, 500㎎/㎏, 1천㎎/㎏씩 분류해 암수 각 10마리에 투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실험 결과 하루 1천㎎/㎏의 마황추출물을 투여한 수컷 3마리와 암컷 2마리가 숨졌다.

    보고서는 이번 실험결과를 토대로 마황추출물의 안전용량을 암수 모두 하루 125㎎/㎏ 이하로 제시했다. 마황추출물은 말린 마황 100g을 물에 달여 16.5g의 비율로 추출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를 마황 원재료의 중량으로 환산하면 약 757mg이다.

    이 수치를 다시 60kg 성인 기준으로 환산하면 하루 마황의 안전섭취량은 45.4g이 된다.

    이는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감기 치료 등을 위해 처방하는 마황의 하루 용량이 2∼8g임을 감안할 때 최대 20배 이상 높은 용량이어서 한의원의 적절한 처방을 따른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다만, 식약청은 이번 실험이 동물을 상대로 실시한 만큼 인체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없어, 정확한 독성과 안전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시부트라민 등 비만치료제가 부작용으로 퇴출되면서 불법 다이어트 식품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소비자가 불법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해 다량 복용하는 것은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마황의 주요 성분인 에페드린은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고 체중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항염증 작용이 있어 발한, 진해, 거담약으로 기침, 오한, 신체동통, 골절통 등에 사용됐으나 최근에는 체중 감소 효과를 표방하는 불법 다이어트 식품에 사용되면서 혈압 저하 등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동물실험을 통해 마황에 독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마황의 용량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해 개인적 성향에 따라 장기간 많이 복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소비자가 살을 빼기 위해서 어느 정도 부작용을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이번 실험결과를 토대로 마황이 들어간 불법 다이어트 식품 구입에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마황은 식욕억제와 대사량 증가 등의 작용이 있어 한의계에서 비만치료시 가장 빈도가 높은 처방 중 하나"라며 "주성분인 에페드린 등의 부작용으로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만큼, 반드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의 체질과 상태에 맞게 복용해야 안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