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번 치아 발거한 치과의사 이씨 "MC몽은 이미 면제였다"
  •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병역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MC몽(32·본명 신동현)이 적어도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MC몽 외 2인,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인정 = MC몽과 소속 기획사 대표, 병무 브로커 등 3인(공동 피고인)은 그동안 경·검찰 조사 및 재판 과정을 통해 MC몽이 1급 현역판정을 받은 지난 2004년부터 'W○○산업디자인학원'에 수강하는 것처럼 허위 '재원증명'를 발급 받아 공무원 및 자격시험응시, 출국대기 등의 사유로 총 5회에 걸쳐 422일간 입영 연기를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대부분 인정한 상태다.

    따라서 MC몽 등 공동 피고인 3인은 향후 적법한 재판 절차를 통해 관련 혐의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 ◆MC몽 "고의발치 아니다" 항변 = 문제는 MC몽에게 씌여진 또 하나의 혐의, '정상 저작 기능의 치아를 고의로 발거해 치아저작기능점수미달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MC몽이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는 점. MC몽은 경·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군 기피를 위해 멀쩡한 생니를 발치한 게 아니고 오로지 치료 목적으로 시술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MC몽의 병역기피의혹이 보도될 당시만 해도 MC몽의 혐의는 너무나 자명해 보였다. 특히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자신의 멀쩡한 생니를 뽑았다는 혐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MC몽의 인기는 급추락, 호감형 연예인에서 일순간 '비호감 연예인'으로 전락하는 수모를 겪었다.

    ◆MC몽, 여론재판 통해 유죄 선고? = 혐의 내역이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여론의 재판은 이미 MC몽에게 유죄를 선고한 셈이다. 졸지에 '발치몽'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MC몽은 재판을 받기도 전에 이미 공공의 적이 돼 버렸다.

    입영기일을 고의로 연기하고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인에 치아저작기능점수를 물어보는 등 언론을 통해 밝혀진 MC몽의 행적은 '병역기피자'라는 의혹을 점차 가중시켜갔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자 양상은 달라졌다. 당초 피고인의 혐의 입증을 자신했던 검찰은 수세에 몰리는 위치에 몰렸고 공공의 적이었던 MC몽 측은 어느 순간부터 강압적 수사의 희생양으로 돌변했다.

    당초 MC몽의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지방경찰청은 "▲MC몽이 2004년 8월 30일 강남구 청담동 소재 ○○○치과에서 정상저작기능의 46번 치아와, 신경완전제거치료(Pulpectomy)를 받아 보철치료만으로도 정상저작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47번 치아의 통증을 호소하며 차후 임플란트를 하겠다고 발거를 요구해 같은 날 2개의 어금니를 고의 발치했고 ▲2004년 8월 9일과 8월 30일 사이 경 공연 중 불상의 원인으로 파절된 15번 치아를 2007년 2월 21일 병역면제 처분을 받기 위한 재검시까지 치과 치료를 하지 않고 무작위로 방치하는 수법으로 손상에 이르게 하고, ▲2006년 12월 10일 강남구 삼성동 소재 ○○○치과에서, (같은 치과에서)11월 13일자로 35번 치아에 대해 신경완전제거치료를 했음에도 통증 호소와 차후 임플란트를 하겠다며 발거를 요구해 치료로서 정상저작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35번 치아를 고의 발치함으로써, ▲2007년 2월 21일 중앙신검에서 치아저작기능점수미달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의무를 기피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의 최종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 내용은 "MC몽이 2006년 12월 모 치과에서 멀쩡한 35번 치아를 병역기피목적으로 발치했다"는 한 가지 행위 뿐이었다.

    ◆재판 시작되자, MC몽 '피해자'로 돌변 = 2006년 이전에 있었던 치과 치료 행위는 전부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소멸된 탓에, 병역기피(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 된 MC몽은 2006년에 있었던 발치 시술이 고의적이지 않았다는 점만 해명하면 관련 혐의를 벗을 수 있는 호기를 맞게 된 셈이다.

    재판 초기부터 검찰 측에서 요청한 증인들 역시 대부분 2004년에 MC몽을 검진 혹은 치료했던 치과의사들이라, 본질적으로 피고인의 혐의 여부를 가리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인물들이었다. 물론 검찰은 과거에 MC몽이 받았던 시술들을 일종의 '인지 사건'으로 규정, 피고인이 2006년에 받은 발치 시술이 다분히 고의적이었다는 것을 밝히려는 의도로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증인들을 대거 내세웠다.

  • ◆증언대 선 치과의사들 "MC몽, 발치요구한 적 없어" = 하지만 법정 증인석에 앉은 치과의사들은 하나같이 MC몽의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MC몽이 치료목적으로 내원한 것이지 병역을 회피하고자 발치를 요구하거나 상담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 것. 심지어 이들 증인들은 "경찰 진술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면서 "다분히 의도적이고 미리 짜여진 답변을 얻어내려는 수사관의 태도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한 진술 조서가 작성됐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들이 한사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진술 조서 내역을 일일이 확인, 변호인과 검찰의 협의를 거쳐 증거자료에서 기각 처리하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기각 처리된 내용들은 "MC몽이 치과를 찾아와 발치를 강하게 요구했다", "병사용진단서 발급을 문의했다", "군 면제 가능성을 물어봤다"는 식의 검찰 측에 유리한 증언들이 대부분이었다.

    ◆검찰 측 유리한 증언, 상당 부문 기각 = 결국 증인들의 입을 통해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코자 했던 검찰 측의 행보는 점점 좁아져갔다. 더욱이 8일 4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치과의사 이모씨 마저 경찰 수사관이 작성한 진술 조서가 일부분 사실과 다르게 꾸며졌다며 이의를 제기, 재판의 흐름이 점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또한 이날 재판에 출석한 이모씨는 2006년 당시 MC몽의 35번 치아를 발거한 장본인으로 피고인의 병역기피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인으로 사료됐었다. 하지만 이씨는 검찰 측의 기대와는 달리 "자신은 치료 목적으로 발치를 권했을 뿐 MC몽이 먼저 발치를 요구한 사실도 없고 병역면제를 청탁한 일도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또 "MC몽의 치아 상태를 확인한 결과 35번 치아를 발치하기 전에 이미 치아저작기능점수가 미달, 병역면제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고 주장, 35번 치아의 발치 여부는 MC몽의 병역면제처분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간접·시사했다.

    ◆MC몽 병역법 위반 혐의, 2월 21일 결판? = 남은 재판은 2월 21일과 3월 7일로 예고돼 있다. 앞으로 2주일 후 열리는 차기 재판에는 MC몽의 최측근 이OO와 8일 공판에 불출석한 치과의사 정모씨, 또다른 지인 김모씨가 출석해 MC몽의 혐의 여부에 대한 증언을 이어갈 예정이다.

    3월 7일 열리는 공판에선 나머지 공동 피고인인 기획사 대표, 병무 브로커 등이 증인으로 소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오는 21일 열리는 재판이 사실상 MC몽의 병역법 위반 혐의를 가리는 마지막 재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재판 추이를 지켜볼 때 검찰에서 또 다른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치과의사 정씨가 MC몽의 병역기피혐의를 인정하는 결정적인 증언을 하지 않는 이상, 다음 5차 공판에서도 MC몽의 병역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