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환경청 국감서 "유기농법도 오염 심하다" 지적
  • 유기농업은 과연 친환경 농법일까? 국회 환경노동위의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도 4대강 격전장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대규모 준설에 따라 수질 오염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한나라당은 80년대 한강종합개발사업을 예로 들며 사업을 하면 수질과 환경이 좋아질 것이라며 사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유기농법이 사람들 입에 좋을진 몰라도 강에는 곧 독(毒)이 된다”며 “식탁 위에선 약(藥)이지만, 강과 만나면 수질을 오염시키고 발암물질을 만드는 두 얼굴의 ‘야누스 농법’”이라고 주장하며 4대강 사업과 관련 팔당 유기농단지의 반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차 의원은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농지보존친환경농업사수를 위한 팔당공대위’ 유영훈 대표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환경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시하며, 그동안 해온 ‘유기농법과 수질은 무관하다’는 팔당공대위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 ▲ 차명진 의원
    ▲ 차명진 의원

    팔당공대위는 경기도가 4대강 사업과 관련, 팔당유기농단지가 상수원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며 대체부지로의 이전을 추진하자, 소송을 벌이며 완강히 버티고 있다.

     차 의원은 “친환경농업은 퇴비와 가축분뇨를 집중적으로 뿌려 질소 농도를 증가시키고, 빗물에 의해 강으로 흘러들어간 이 질소 성분이 결국 수질오염을 유발한다”며 “유기농법에 쓰이는 퇴비는 영양염류(질소, 인 등)와 다량의 부식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중 부식질은 염소(소독제)와 반응해 트리할로메탄과 같은 발암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또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의 하천 내 경작지의 오염부하량은 보호구역 내 일반토지보다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은 4배, 총 질소는 2배, 총 인은 7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조사도 있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해 앞뒤가 안 맞는 논리로 반대하는 측을 이같이 과학적 근거를 내세워 설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 의원은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제시한 남양주시 유기농 대체부지를 환경부와 서울시가 반대한다’는 모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대체부지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는 오는 21일 접수되며, 접수 후 30일 이내에 완료된다”며 “언론 역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일을 두고 소모적인 억측을 경계해야 할 것”일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 민노당 홍희덕 의원은 "물 이용 부담금을 총인처리시설 등 4대강 사업 투입 사실이 밝혀지면서 숨어있던 4대강 사업비가 드러났다"이라며 "물 이용 분담금은 상수원 상류 주민을 지원하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세이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 악화를 뒷수습하기 위한 기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의 지적에 대해 최용철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물 이용 부담금이 총인처리 시설에 쓰인 것은 2006년에 수립한 물환경기본계획에 따른 것이지, 4대강 사업 때문이 아니다"라며 "상수원 수질 개선을 하다 보니 두 사업이 겹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