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해 병보석으로 풀려나 서울삼성병원에 입원 중이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거처를 자택으로 옮겨달라는 신청을 내 대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안대희 대법관은 지난 7월 박 전 회장이 서울삼성병원으로 제한된 거처를 김해와 서울 집으로 옮겨달라며 낸 주거제한변경 신청을 지난 3일 허가했다. 박 전 회장은 오랜 병원 생활로 인한 우울증을 이유로 주거제한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이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박 전 회장은 병원장의 허가 없이도 사흘 이내는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고, 사흘 이상의 외박이나 해외여행은 법원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다.

    정ㆍ관계 인사에게 수십억원의 금품을 뿌리고 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2008년 12월 구속된 박 전 회장은 항소심 재판이 중이던 지난해 11월 협심증과 디스크 수술 등을 이유로 보석허가를 받았다.
    그는 1심에서 징역 3년6월, 벌금 300억원,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재수감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