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함 침몰사고가 객관적 조사를 거쳐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난다면 유엔헌장에 규정된 '자위권 행사'가 가능할까.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을 경우 우리 군의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지가 19일 국회 국방위에서 쟁점이 됐다.
    유엔헌장 제51조는 유엔 회원국이 무력공격을 받으면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 이전에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이날 김태영 국방장관을 상대로 국방부가 유엔헌장이 규정한 자위권 행사 문제를 검토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자위권 행사, 복구 원칙 등에 대해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내용을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북한 소행으로 드러나면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거기에도 여러 이론이 있다"면서 "실제로 사건이 발생하거나 지난 대청해전, 연평해전처럼 즉각적인 자위권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시일이 지나면 여러 이론이 있다"고 말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유엔 회원국이라면 자위권 행사를 보장받지만 실제 사건이 발생한지 일정한 시일이 지나면 실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군의 핵심요직을 지낸 한 예비역 장성은 "자위권 행사는 상대편이 선제공격의 징후가 명백할 때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위협징후가 지나 버리면 군사적으로 보복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의 군사적인 제재도 예상해볼 수 있지만 현격한 잘못이 드러날 경우 가능하다"며 "천안함 사고가 유엔 안보리의 군사적 제재를 이끌어낼 만큼 강도가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일반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공격의 증거가 사후에 명확히 규명되면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고 실제 국제적으로 그런 사례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는 "특정국이 군함을 공격해 다수 사상자를 낸 물증이 나온다면 응징 보복이 가능하다"면서 "미국이 리비아를 공격한 것이 자위권 행사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은 1986년 베를린의 미군 전용 디스코텍에서 폭탄테러로 3명이 숨지고 200여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리비아의 소행으로 간주하고 같은 해 4월 수도 트리폴리와 벵가지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다.
    하지만 유엔총회에서는 '자위권 행사'는 위급한 상황에서, 달리 방법이 없을 경우 행사하되 과도한 무력행사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미국에 대한 비난 결의안을 채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