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 ⓒ 뉴데일리
    ▲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 ⓒ 뉴데일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16일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 편의 영화 같은 섬뜩한 3D 온라인게임물이 상영됐다.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온라인게임의 실태를 지적하기 위해서 준비한 자료다.

    김 의원은 “이 온라인 게임은 ‘15세 이용가’ 등급으로 1100만명의 유료가입자를 확보한 세계 최고 온라인 게임으로, 국내 차트에서도 항상 10위권 안에 들어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게임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장면들이 많아 게임물등급위 이수근 위원장이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이 게임 속에는 전투로 인해 케릭터의 내장이 노출되고, 잘려진 머리가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있었다. 또 아직 숨이 붙어 있는 케릭터의 팔 다리에 뼈가 드러나는가 하면 그 뼈에 너덜너덜하게 붙어 있는 살점들이 생생하게 묘사됐고, 심지어 사지를 매달아 놓은 모습도 보였다. 또 ‘아구창’ 등의 은어들이 게임 내 자연스러운 멘트로 사용되고 있었다.

    김 의원은 “‘15세 이용가’ 등급을 받으려면 신체 훼손에 대한 묘사가 경미하고, 선혈이 사실적으로 묘사되거나 과다하지 않는 경우 등을 예로 들고 있다”면서 “이 게임이 그 기준에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그는 “케릭터의 외모 역시 자유롭게 표현하되 혐오감을 주어서는 안되는 게 ‘15세 이용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스쳐 지나가는 장면일 뿐’이라는 이유로 ‘15세 이용가’ 등급으로 선정했다고 밝혀 호된 질책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동감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끔찍한 장면들이) 금방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일부분 있을지 모르나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구성요소가 되는지에 따라 심의 기준을 삼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특정부분만 클로즈업해보면 당연히 청소년 불가등급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전체를 봐서 한다는 건 굉장히 주관적 요소가 있어 등급 기준 자체가 구체적으로 ‘이러 이러 할 때 몇 등급이다’라는 게 있는데도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냐. 스쳐 지나가는 정도는 등급에 맞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냐”고 재차 따졌고, 그제 서야 이 위원장은 “유의하겠다. 다시 한 번 검토 하겠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또 “청소년들이 너무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것에 노출이 되면 폭력에 굉장히 둔감해 진다. 알고 있느냐”면서 “이런 것을 유념해 너무 안이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신문출판총서는 지난 8월 이 게임개발 업체에 신체의 일부분을 표현하는 아이템 등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수정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