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3년을 끌어온 론스타와의 중과세 소송에서 진 탓에 조세수입이 최소 1700억원 줄어들게됐다. 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고, 보완입법 전까지는 휴면법인을 이용해 조세를 회피해도 제재할 마땅한 법적 수단이 없어 조세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등록세 중과처분과 관련해 기업들이 서울시 상대로 제기한 과세 불복 소송은 론스타를 포함해 총 83건, 금액으론 970억원에 이른다. 서울시는 론스타를 상대로 한 소송이 파기환송심까지 간 끝에 지난달 패배로 끝나자, 응소를 포기하고 세금부과 조치를 취소했다. 이후 대부분 기업이 소를 취하해 현재 남은 소송은 10여건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소송 외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과세 불복 절차를 밟던 기업들에 대한 과세처분을 일괄 취소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낸 세금을 환급하거나 체납액을 면제하는 등 세금부과를 취소한 금액은 970억원의 소송액을 포함해 175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관련 세금부과액의 60%로 서울시의 세수 감소분으로 남게 됐다.

    서울시가 2006년 휴면법인을 통한 부동산 취득을 신규 법인설립으로 간주해 론스타에 처음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중과처분을 내린 것을 시작으로 취한 유사한 과세처분은 총 853건으로, 기업수는 277개사, 총 부과액은 2915억원이다. 이 중 서울시가 과세를 취소한 대상은 처분이 내려지고서 90일 이내 불복 의사를 표시하고 과세불복 절차를 밟았던 기업들이다. 나머지 기업들은 행정소송의 기회는 잃었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 낸 세금의 반환이나 체납액 면제를 청구할 수 있어 서울시의 피해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관련 조세법이 보완되기 전까지는 등록세 중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휴면기업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기업이 추가로 생긴다 해도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대도시에 법인을 신규 설립하거나 본점을 이전하면 관련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일반세율의 3배로 중과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에 '구멍'이 생겼음을 뜻한다. 따라서 수도권의 과밀화 억제라는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원에서 등록세 중과를 위법한 조치로 판결했기 때문에 관련 세법상의 허점을 이용해 조세를 회피하려 해도 제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입법보완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관련 조세법을 보완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