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 3개 노조가 23일 시국선언에 동참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와 마찰은 물론 공무원 무더기 징계사태까지 우려된다.

    공무원노조는 시국선언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라며 강행 의사를 갖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명백한 관련법 위반으로 간주, 시국선언을 강행하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을 굳혔기 때문이다.

    전공노와 민공노, 법원노조는 각 노조의 승인을 거쳐 이르면 금주 내에 시국선언문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전공노 관계자는 "노조별로 중앙집행위원회 승인을 받고서 시국선언문 발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다. 아직 발표 시기와 선언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 공무원노조는 시국선언을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처럼 조합원 서명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노조와 산하 본부나 지부ㆍ지회 명의로 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소속 교사 1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8일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전공노 관계자는 "시국선언을 하게 될 경우 내용은 3개 노조 공동 명의로 10일 발표한 성명서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3개 공무원노조는 10일 낸 성명서에서 국정 전면 쇄신과 반민생-반민주 악법 철회, 서민 살리기 정책 우선 시행, 남북간 긴장관계 해소, 4대강 정비사업 즉각 중단 등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들의 시국선언에 대해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노조에 시국선언을 하지 않도록 설득ㆍ요청해 왔다"며 "시국선언은 공무원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을 벗어난 관련법 위반 행위로, 전체 공직사회를 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성명서는 위원장 등 지도부 몇몇 사람의 의사만 반영된 것이지만 시국선언은 비록 본부나 지회ㆍ지부 명의로 하더라도 지회ㆍ지부장 서명 등을 통해 전체 조합원의 의중을 물어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집단행위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가 시국선언 발표를 강행하면 이전과는 달리 관련법에 따라 주동자와 가담자를 조사해 강력하고 단호한 징계 조치를 내리고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전공노 등 공무원노조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을 당시 주동자 5명만 검찰에 고발했었다.

    행안부는 4월에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을 강화해 정치운동과 집단행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의 중징계 하기로 한 바 있다.

    행안부가 시국선언과 관련해 각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물론 본부ㆍ지부ㆍ지회장까지 주동자와 가담자로 포함시킬 경우 무더기 사법처리나 중징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전공노는 14개 본부 125개 지부, 민공노는 11개 본부 88개 지부, 법원은 5개 본부 27개 지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노조는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는 점 등을 들어 시국선언이 처벌이나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정부와 공무원노조간 정면 충돌사태로 치닫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