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일가의 비리혐의와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불거졌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홍콩 현지법인 에이피씨로부터 노무현의 딸에게 40만 달러가 건네져 아들 집 사는 데 사용됐다는 것이다. 검찰 측에 의하면 이런 혐의점은 박연차 회장과 정상문 비서관에 대한 조사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노무현 측은 이 돈은 이미 드러난 100만 달러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요즘엔 신문에 보도된 것이 그 다음 날 부인되거나, 흐지부지 되는 사례가 있어 이것의 확실한 진위도 좀 더 지켜 봐야 할 것이기는 하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난 번 노무현을 소환 조사 했을 때는 그 부인 뿐 아니라 딸까지 박연차의 돈을 건네받았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노무현은 이런 혐의점을 몰랐거나, 알고도 말하지 않았거나, 그때까지만 해도 검찰이 그런 점을 간파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노무현이 만약 계속 구속 아닌 불구속 신분으로 있는 한에는 자신이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쪽으로 사실관계를 꿰어 맞추고 주장하가 훨씬 더 쉬울 것이다. 그에게는 결국 '불구속=증거인멸'의 위험성 논란이 끊임없이 따라붙고 있는 셈 아닌가?

    노무현에게는 정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가, 없는가? 검찰은 이에 대해 오로지 법율적 원칙에 따라서만 판단해야 한다. 리고 그 문제에 대해 심사할 법원도 당연히 그래야만 한다. 검찰도, 법원도 자신들이 '정치' 하는 사람들이란 각과 오인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

    검찰관들이 자신들의 판단의 정치적 파장을 고려한다거나, 법관들이 스스로 법조문의 적용자라기보다는 자신들 개인 취향의 그 어떤 '법철학적 주창자(protagonist)'임을 자임하기 시작한다면, 그 나라의 법은 결국 '법조(法曺) 정치가' '법조운동가' '법조 소피스트(sophist)'들의 임의적이고 편의적인 소도구로 격하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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