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노동청(청장 장의성)은 고용의 질과 취업 기회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비정규직근로자 및 실업자에게 직업훈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노동청은 비정규직근로자에게는 근로자수강지원금과정이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과정을 수강하도록 하고 정상수료(출석률 80%이상)했을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실업자에게는 실업자직업훈련과정을 실시하고 단위기간 종료후(출석률 80%이상) 교통비 및 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근로자수강지원금과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과정은 근로자가 훈련비 부담없이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을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지원해 주는 제도로 두 제도를 합해 연간 100만원, 5년간 3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 두 제도의 특징은 사업주 주도의 훈련을 받기 어려운 근로자가 사업주 승낙없이 자신이 직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수강료의 50~100%를 지원한다는 점이다. 올들어 2월 28일까지 1만9000여명이 수강지원금과 카드제 과정에 참여(수강지원금 1만614명-비정규직 2329명 포함-, 카드제 3423명)했다. 이는 경기침체로 고용불안이 가중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나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능력개발훈련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훈련기관, 수강과정 내용, 지원프로세스 등 자세한 사항은 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www.hrd.go.kr) 참조)

    실업자직업훈련과정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전직 실업자나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 실업자 등이 서울지방노동청장이 승인한 훈련과정을 선택해 직업훈련을 받을 때 지원해주는 제도다. 금년에는 총 190개 훈련기관의 829개 훈련과정을 승인하여 전직실업자 1만5712명, 신규실업자 6641명 등 총 2만2353명이 훈련에 참여한다. 

    또 금년부터는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들이 훈련비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저리(2.4%)로 생계비를 대부해 주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생계비는 월 단위로 100만원 범위에서 비정규직은 300만원까지, 실업자는 600만원까지 각각 대부하며 대부시 담부능력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신용보증료 1%)을 해준다. 대부를 받고자 하는 비정규직근로자 또는 실업자는 대부대상자 요건, 직업훈련 실시요건 등을 갖춰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 본부·지사(55개소)에 대부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구체적 대부대상, 대부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지사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참조)

    장의성 서울지방노동청장은 "고용불안에 노출된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들이 근로자수강지원금,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및 실업자직업훈련등 훈련비 지원제도를 통해서 경제적 부담없이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들에게 생계비대부가 가능해지면서 생계비 걱정 없이 훈련에 전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됐다고 밝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