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선진화운동 공동대표 이재교 변호사는 14일 "노무현 정부 실책 중 대표적으로 꼽힐만한 것이 사립학교법 개정 파동"이라며 "참여정부는 이념적으로 무장한 세력을 학교법인 이사회에 진입시켜 사립학교를 장악해 학생의 의식을 지배하려는 욕망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교육선진화운동 주최로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사학법 폐지 대체입법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 변호사와 이기우 교수(인하대 법대)가 각각 '사학법폐지의 당위성'과 '사학법 대체 입법안에 대해'로 발제하고 교육선진화운동 배호순 공동대표(서울여대 교수)가 진행했다.

    이 변호사는 "노 정권의 사학법 개정 파동이 사회를 좌우 대립으로 몰고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사학법은 개방이사제, 대학평의원회 등 위헌소지가 농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고 사전규제 위주의 '저질규제'로 사학 자율을 형해화한다"며 "사학의 자유를 보장해 사학발전을 도모하고 비리는 엄벌에 처하는 사후규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전의 사전규제 일변도 사학법으로는 다양한 교육, 세계화에 맞는 특성화 교육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없다"며 "사학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으로 사학육성법 또는 사학진흥법을 제정할 시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기우 교수는 사학법 대체입법안을 보완설명했다. 그는 "사학법이 지나친 규제와 학교법인법으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사학 자주성을 보장하고 사학 설립 자유를 회복하는 데 사학법 개정 방향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학재단과 학교의 대립관계를 역할분담과 상호보완관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앞서 서울시의회 의원인 김진성 교육선진화운동 상임대표는 "사학법을 노무현 정부때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으로 규제일변도로 추진한 것은 고도의 정치적 계산과 술수가 숨어있다"며 "사학법탓에 우리나라 교육경쟁력이 떨어지고 아이들은 학교 교육을 외면하고 학원으로 몰리고 교육이민을 떠난다"고 탄식했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한 교육선진화운동 이태진 국장은 사학법 전면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이미 이념적으로 갈라진 사학법은 제 역할을 못한다"며 "국제사회에서 경쟁해야 할 시점에서 무의미해진 사학법은 전면폐지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시우 교수(서울여대 행정학), 김대유 참여자치연대 공동대표, 자유교육연합 전문위원인 이지환 교수(경인여대), 송인정 전국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