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은 12일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공동정부' 제안을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 후보 기자회견에 대한 선거법 위반심의를 하라"고 촉구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선거법 제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에 해당한다"며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조건 당선무효가 되는 중죄"라고 비판했다. 안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며 "이합집산해서 공직을 절반 나눠주겠다고 회유하고 설득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된 후에는 권력 독식을 위해 민주당을 배신하더니 2007년 국정실패로 집권여당이 물 건너가려 하지 이제는 정부 권력까지 나눠 먹자고 무법의 막가파로 나오고 있다"며 "정 후보에게 이제 남은 것은 오직 권력욕뿐인 것 같다"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진정한 나눔도, 신뢰도 주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철학도 비전도 없이 권력 놀음만 일삼는 정 후보는 진정 국정실패 세력의 후계자답다"며 "민주당 이인제 후보,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가 국정실패 후보, 대선필패 후보인 정 후보와 단일화는 싫다는데 정 후보도 이제 그만 치근거리는 것이 정치도의상으로도 상식에 맞는 처신"이라고 비꼬았다.

    한편, 정 후보는 이날 오전 원주 원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인제 문국현 후보에게 "권력 분점에 기초한 공동 정부"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