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대상에서 배제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인권위가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지 않겠다고 한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못하고 유감"이라며 "국제기구인 유엔에서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도 찬성을 했다. 북한 인권탄압은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안인데 소극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다분히 코드적이고 정치적"이라고 맹비난한 뒤 "국민으로부터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성토했다.

    황우여 사무총장도 "이번 발표에 대해 실망감을 금치 못하겠다. 강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포문을 열었다. 황 총장은 인권위가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지역'이라며 배제근거를 제시한 데 대해 "인권위원회법 4조에 따르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삼고 있고 북한 주민은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이론을 펴도 헌법상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기에 인권위가 북한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인권은 주권과 국경을 초월해 존중해야 하고 외국인이라도 견제할 필요가 있을 땐 간섭도 할 수 있다"며 "유엔 사무총장까지 배출한 대한민국의 인권위로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정부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상한 이론을 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인권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이 인권의식에 투철한 인사들로 임명됐는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기준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인권위는 보편적 규범으로 인권을 강조하며 각종 사안에서 현실보다 인권을 앞세우고 심지어 이라크 주민 인권을 들어 파병을 주장한 적도 있다"며 "유독 북한 인권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노무현 정권의 코드에 맞추려는 것"이라고 맹비난한 뒤 "인권위가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