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교육자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학교’ 교육자치가 아니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분리독립에 기초한 '교육행정' 자치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운영위원장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5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자유주의연대(대표 신지호)가 ‘7.31 교육위원선거, 이대론 안 된다’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교육자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발제자로 나선 이 교수는 교육자치를 “교육활동의 이해 관계자인 교사, 학생,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자신들의 책임 하에 처리하도록 하는 것, 즉 교수학습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장인 단위 학교에서의 자치를 말한다”고 정의한 뒤 “단위학교가 중앙정부나 교육행정관청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교육에 관해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행 지방교육자치가 갖는 문제점으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분리(행정∙재정의 분리)로 인한 의결권 중복 등 행정 효율저하와 낭비 ▲간접선거로 인해 교육행정에 대한 주민통제의 미흡 ▲교육부에 의한 획일적 교육통제 유지 ▲광역단위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행정 등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학교운영위원에 의한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의 문제점에 대해 “교육감 선출방법은 1991년 이후에만 4번 개정됐고 현재도 법안이 계류 중”이라며 “선거인단에 의한 현행 선출방식이 주민통제의 원리 및 보통선거의 원칙을 실현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운영위원 선정이 교육감 선거나 교육위원 선거를 의식해 정치적으로 행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교수는 ▲일반행정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하고 기초단위의 교육자치를 실현할 것 ▲교육자치 선거를 주민직선제로 바꾸고 피선거인의 자격요건을 완화할 것 ▲초중등교육에 대한 교육부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할 것 ▲단위 학교에 대해 대폭적으로 자율성을 부여할 것 등을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김장중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부회장 역시 ‘주민참여 곤란 및 감시와 견제장치 미흡’, ‘주민대표성 부족’,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의 이원화’를 잘못된 지방교육자치의 사례로 꼽으면서 교육위원 선거제도의 문제점으로 ▲선거용 학교운영위원 양산 ▲선거운동 방법의 지나친 제한 ▲후보자 대담 및 토론회 부실화 ▲교육계 경력자에 대한 일방적 우대 ▲불합리한 선거일자 등을 지적했다.

    남승희 바른교육권실천행동 공동대표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이 경제적 효율성이나 정치적 편향성에 치우쳐서는 안된다는 의미”라고 규정한 뒤 “교육의 전문성 강조는 교육전문가의 학식과 식견, 지식과 경험이 중요하고 이를 존중한다는 의미이지 교육전문가 집단이 교육정책 결정권을 독점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교육전문성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판단과 선택은 교육주권자인 주민의 몫”이라고 구분지었다. 남 대표는 “현행 학교운영위원의 교육감∙교육위원 간선제를 주민직선제로 바꾸고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를 일원화하며, 교육감∙교육위원 자격을 완화,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용호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정책연구부장은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로부터 더 많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정책과 교육운영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등에 대해 교육위원회가 최종 의결권을 행사하고 교육행정 사무감사와 조사, 청원∙심사 등도 교육위원회로 일원화하는 ‘실질적인 독립형 의결기구화’ 방안을 강조하고 싶다”며 “정부가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지방의회에 예속시키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평기 자유교원조합 위원장은 “현행 교육자치 제도가 ‘교육수요자의 요구반영’과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현행 교육자치제도의 문제가 심각함을 교육수요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선전활동을 강화하고 법개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박인옥 인천광역시 교육위원, 박남화 한국교총 조직본부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