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점 ‘권력화’ 돼 가고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견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포털사이트가 언론사의 뉴스 전달자에서 여론을 형성하는 위치에 오르며 ‘포털 권력’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 맞게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이승희 의원은 14일 ‘네이버’ ‘다음’ ‘야후’ 등 포털사이트를 ‘인터넷신문’ 범주에 포함시켜 법적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포털사이트는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으면서도 신문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기사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피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개정안을 통해 신문법 2조에 명시된 인터넷신문에 대한 정의를 바꾸겠다고 했다.

    현행법은 인터넷신문을 정치·경제·사회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해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 규정하고,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이 의원은 따라서 현행 인터넷신문 규정 요건 가운데 '독자적 기사생산' 요건을 삭제해 포털사이트를 인터넷 신문으로 정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도 편집 자체가 주된 언론행위라고 확언한 것처럼 포털사이트는 이미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며 “포털사이트가 언론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신들은 부정하지만 포털사이트는 이미 정치적 편향성을 띠고 있다”며 “포털사이트를 언론으로 인정한다면 각 포털사이트의 정치적 성향이 더욱 확실히 드러날 것”이라도 말했다. 

    이 의원은 포털사이트도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해 신문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방법 외에 독자 권리 보호 조항인 10조를 초기 화면의 절반 이상을 뉴스로 채우도록 수정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포털사이트들이 초기화면의 20%정도만 뉴스로 채우면서 나머지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측은 "포털사이트는 현재 뉴스 편집 등을 통해 실제로 언론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인터넷 신문 규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포털사이트들이 언론사에서 제공받은 기사를 ‘무가지’나 ‘경품’처럼 이용하고 있다”며 “뉴스면에 붙은 수많은 광고를 보면 기사를 이용해 포털사이트가 지나치게 상업화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같은 부분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포털사이트가 신문법 내로 들어온다면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도 포털사이트를 인터넷 언론으로 규정하고 정치적 편향성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내기로 하고 공청회 등을 열어 각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인터넷포털을 견제하는 입법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