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중고교교장협의회에 이어 23일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장협의회(회장 서평웅 서울 원촌중 교장, 이하 한국교장협의회)도 사학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교육인적자원부가 ‘신중치 못한 행동이며 이런 일이 계속될 경우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경고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교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사학법 개정안의 본질은 사학의 경영구조를 변화시키고 교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로 하여금 학교 현장을 장악하도록 돕는데 있다”며 “전교조는 대부분 정부 정책을 패퇴시킬 투쟁력과 조직력을 갖추고 있어 누구도 맞설 수 없다”고 우려했다.

    국공립교장들까지도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뉴데일리는 24일 서평웅 한국교장협의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선 공립학교장으로서, 협의회 회장으로서 느끼는 사학법 개정안 문제를 들어봤다.

    한국교장협의회는 공립중학교장회, 사립중학교장회, 공립고등학교장회등 14개 국공립 초중고 교장회 회장들로 구성된 회장단 모임이다. 한국교장협의회는 사학계 교장회장 7명, 공립계 교장회장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 회장은 직접 당사자가 아닌 국공립 교장들까지 성명에 참여한 것에 대해 “이번 사학법 개정안은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곧 초중등교육법 개정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사학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이번 개정안 후폭풍이 곧 국공립학교에도 밀어닥칠 것이라는 우려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사회, 학부모회의 법제화’, ‘교장선출보직제, 교장공모제, 초빙교장제 도입’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부로부터 성명을 낸 경위를 묻는 전화도 받았다는 서 회장은 “공무원 신분이니 징계를 준다면 적정한 수준에서 징계를 받을 것”이라며 “그러나 앞으로도 사학계와 공조를 계속 할 것이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문제가 된다면 관련 성명도 계속 내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통과로 전교조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걱정할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 수치상으로 전교조는 전체 교사의 22%에 지나지 않지만 일부 사학의 경우 전체 교사의 50%, 심지어 100%를 차지하는 학교도 있다는 것. 전교조의 영향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는 “이미 2003년 전교조 단체협약이 체결되면서 학교는 많은 것을 잃었다”며 협약 체결후 학내에서 입지가 좁아진 교장들의 현실을 이야기했다. 교사가 꼭 써야 하는 학습지도안도 열람하지 못하게 막아놓고 출퇴근부도 없애 교사의 출근 감독까지 신경써야 할 정도라고 토로했다.

    그는 “현재 학교는 그냥 전교조에 끌려가는 상태”라며 “전교조는 절대로 여기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돌아섰다”고 말했다.

    전교조 문제는 비단 사립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공립학교에도 존재하는 듯 했다. 서 회장은 “학내 전교조 교사들과의 의견 교환은 모두 서면으로 하고 있다”며 “구두로 하면 나중에 말을 바꾸기도 한다. 협약서 문구가 애매한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서평웅 회장과의 일문일답>

    ▲성명을 발표하게 된 경위는?

    -한국교장협의회 회장으로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사학계 교장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들어가는 수순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사회와 학부모회의 법제화, 교장선출보직제, 교장공모제, 초빙교장제등이 포함되어 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공립학교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 결국 이번 사학법 개정안이 간접적으로 국공립학교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교육부에서 경고를 하고 나섰는데

    -교육부로부터 경위를 묻는 전화를 받았다. 공무원 신분이니 징계를 한다면 적정한 수준에서 징계를 받겠다. 

    ▲앞으로 한국교장협의회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이번 개정안 문제는 사학계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강한 투쟁에 동참하긴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공조는 계속할 것이다.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문제가 된다면 또 성명을 낼 것이다.

    ▲내부에서 이견은 없었나

    -현재까지 다른 교장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은 없다.

    ▲사학계와 한나라당등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전교조 영향력이 더욱 커질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전교조가 전체 교사의 22%밖에 안되니 영향력이 없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교조의 영향력은 크다. 일부 사학의 경우 50%정도 점령당한 학교도 있고 100% 점령당한 학교도 있다.

    이미 2003년 전교조 단체협약이 체결되면서 학교는 많은 것을 잃었다. 단체협약에 ‘교사가 작성한 학습지도안 교장 열람금지’라는 항목도 있다.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출퇴근부도 없애서 교장이 아침에 돌아다니며 검사를 해야 할 정도다. 교장이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어느 교사가 빠졌는지도 모를 지경이다.

    지금은 전교조에 학교가 그냥 끌려가는 상태다. 이미 많은 것을 잃었다. 전교조의 협약 문구중에 ‘종전 협약보다 손해를 본다면 물러설 수 없다’는 조항도 있다. 전교조는 자신들의 계획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한번 잃어버린 것은 회복하기 어렵다.

    ▲개인적으로 전교조 교사와 대립한 경우는 없었나

    -나같은 경우 전교조 교사의 의견을 다 듣고 참을 것은 참고 지내고 있다. 참지 못하면 대립이 일어난다. 그런 것은 서면을 통해 의견개진을 한다. 말로 하면 나중에 말을 바꾸기도 하고 협약서 문구가 애매한 경우도 있다. 법에 저촉되거나 교장의 권한 밖에 있는 것을 요구할때는 어쩔 수 없다.



    <서평웅 회장 약력>

    1969년 서울사대 과학교육과 졸업
    1970년 임용
    1998년 9월 서울 용산고등학교 교감
    1999년 서울 경수중학교 교장
    2003년 서울 원촌중학교 교장
    2003년 국공립중학교장회 회장
    2004년 4월부터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장협의회 회장 역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