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국회에서 강행처리된 사학법 개정안에 한국사학법인연합회(회장 조용기)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최성규 목사)가 강하게 반발하며 연대투쟁할 뜻을 밝혔다. 특히 법인연합회는 ‘정권 퇴진 운동’까지 전개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그동안 법인연합회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 중지 ▲위헌소송 제기 등의 방법으로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또 한기총도 10일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를 발족, 본격적으로 반대운동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특히 한기총은 이번 사태를 '국가에 의한 종교 탄압'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후폭풍이 거셀 조짐이다.

    사학법인연합회 송영식 사무총장은 12일  “한기총의 국민운동본부측과 연대해 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 사무총장은 이날 뉴데일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법률불복종 운동 전개 ▲위헌소송 제기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이나 종교 단체에서 재산을 출연해 사학을 만들도록 허가한 것은 국가가 경영권을 보장해준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으로 그 권리가 심하게 훼손됐으니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사무총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개방형이사제'등이 도입되면 전교조가 학교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며 “좌파 성향을 가진 교원들이 학교를 장악하면 재단은 건학이념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다. 학교가 좌파 운동가 양성소가 되는 것은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차라리 사학을 몰수하라”며 “그렇게 안한다면 학교를 폐지하는 수 밖에 없다. 사학의 간판을 걸고 좌파 교육을 할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한기총도 10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북한인권관련 기도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본격적인 반대활동에 들어갔다. 한기총은 이번 문제를 사학계만의 문제가 아닌 종교 탄압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날 한기총 부흥사연합회장 홍재철 목사는 “어둠의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뒤흔들고 사립학교를 불온 사상의 현장으로 만들기 위해 엄청난 불의를 자행했다”며 “이 정권은 사학 악법을 통해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회장 김하주)도 12일 오후 1시 대표자 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법인협의회는 이날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변호인단 구성 문제를 논의하고 이번주 중 휴교 여부를 결정한다. 또 내년 7월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협의회의 결정은 상급단체인 사학법인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