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지난 2002년 대선 직전 도청 문건을 폭로한 한나라당 김영일 이부영(현 열린우리당) 전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 전 의원은 1일 “불법도청 피해 당사자가 사법처리 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검찰소환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도청 피해 당사자인 내가 사법처리될 것이라는 보도가 계속 나왔고 소환통보가 왔다”며 “이런 상태에서 내가 소환에 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앞으로도 나와 같은 불법도청 피해자들이 불법도청을 당하고도 이렇게 처벌이 두려워서 공개 호소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며 “마치 강도당한 사람이 ‘강도야’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소리 질렀는데 강도와 피해자를 함께 처벌하는 것과 같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당시 불법도청 문건 가운데 40건 정도가 발표됐는데 나에 대한 불법도청이 6건이나 됐다”며 “그런 것을 밝힘으로서 나 자신뿐만 아닌 그 때 이미 인권 피해를 당한 사람의 피해도 구제하고 앞으로의 불법도청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막대한 세금을 쓰는 국가정보기관이 하라는 일은 않고 정관계나 국민들을 무차별로 도청하는 일을 근절시키는 데도 기여했다고 본다”며 “공익 수준에서 밝힌 것인데 현직 국회의원으로 그런 일은 당연한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무차별로 불법도청을 한 내용은 비밀분류 문건으로 분류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도청문건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이 신한국당 시절이나 민자당 민정당 시절, 자신들 집권시 도청했던 사실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