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법경찰단,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합동 단속결과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 판매업소 11개소 형사 입건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 … 신고포상제 운영
  • ▲ 한글 무표시 제품.ⓒ서울시
    ▲ 한글 무표시 제품.ⓒ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지난달 8∼23일 시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를 자치구와 합동 단속한 결과,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12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각 자치구에서 불법 수입식품 판매를 확인하고 한 번 이상 행정계도한 업소 62곳이다. 이중 12곳이 영업주에게 시정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법 수입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것이다.

    최근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따리상(개인휴대반입품)이나 직구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수입식품이 시중에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글표시가 없는 제품의 경우 식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 식품사고 발생 시 추적 조사 등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는 만큼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위반 내용을 보면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 판매 8곳, 완포장 개봉 후 재포장 판매 3곳,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1곳 등이다.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 등 판매업소 11곳은 형사입건하고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업소 1곳은 관할 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무신고·한글 무표시 불법 수입식품 등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받게 된다.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 민사단은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국내 수입식품 물량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건강이 우려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법 수입식품 판매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