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도인터네셔널 대표 대피시키고 계열사 대표에 금품 갈취 혐의법원 "범인 도피는 형사 사법 절차에 피해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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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의 도피를 돕고 계열사 대표들에게서 금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직폭력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30일 범인도피·공갈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 양모(45)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에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범인 도피는 형사사법 절차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양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으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도 않은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8월 경찰 수사를 받던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구속기소)씨를 숨겨주며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같은해 7~8월 아도인터네셔널 계열사 대표들을 협박해 차량과 현금 등 6억30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아도인터내셔널 이 대표는 5700여 회에 걸쳐 투자금 약 230억 원을 편취하고 14만여 회에 걸쳐 4467억 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 등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