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 상태로 다른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12일 오후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입장하고 있다. 법원은 신혜성에게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