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귀책사유 낮아도 영업정지…처분 감경 근거 확대할 것"
  • ▲ 한동훈 국민의힘 선대위원장
ⓒ이종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선대위원장 ⓒ이종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자영업자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유예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도봉살리기 쌍문역 지원유세에서 "소상공인 영업정지 개별 사안을 보면 정말 억울한 경우가 많다. 청소년 신분증 위조에 따른 음주 같이 업주에게 귀책사유가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를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영업정지 자체를 유예하는 제도가 지금까지 없었다. 영업자가 기소 유예 처분을 받거나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현행 식품위생법 다수 개별 법령은 영업정지에 대해 2분의 1까지만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며 "저희는 이것이 우리 소상공인들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고 직원들에게도 어려움을 주는 것이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영업정지 처분 시 유예제도를 도입하고, 고용인원, 매출액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겠다"며 "사소한 위반 행위에 대한 과중한 제재를 막기 위해 영업정지 처분 감경 근거도 더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분들은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