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선거운동 전 마이크 사용해 발언
  • ▲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후보. ⓒ이종현 기자
    ▲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후보. ⓒ이종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제보 내용을 경찰에 수사 자료로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안 후보는 앞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마이크를 잡고 "잘 부탁드린다" 등의 발언을 하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2일 선관위 관계자는 "도봉경찰서에 같은 사안에 대한 고발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인 상태"라며 "동일 사안으로 신고·제보가 들어온 것이기에 도봉선관위가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달 16일 민주당 오기형 도봉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선거 운동복을 입은 채 마이크로 "오기형 의원님이야말로 도봉에 필요한 일꾼이라고 생각한다"며 "저 또한 그렇게 되고 싶다"고 호소한 바 있다.

    그러면서 "도봉의 선배 정치인분들 잘 모시고 저도 도봉의 새로운 일꾼이 되도록 하겠다"며 "도봉갑과 을이 원팀이 되어 윤석열 정권 폭주에 맞서 싸우도록 하겠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17일에는 안 후보가 지역 내 한 주민센터에서 열린 노래교실에서 마이크를 잡고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한 뒤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 공개됐다. 

    선관위는 안 후보의 행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21일 서면으로 '엄중 경고'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안 후보 캠프는 지난달 25일 "지난 17일 (1차 선거법 위반 논란) 보도 이후 마이크를 사용한 적이 일절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59조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전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