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상임공동대표 김태영, 박소영)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재판 지연을 위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고,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희연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동안 재판 지연으로 교육감직을 유지해온 것도 교육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비양심적인 태도인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지금까지 누려온 자신의 직을 어떻게든 더 유지하고자 하는 꼼수일 뿐입니다. 이렇게 반성조차 하지 않는 몰염치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하고, 상고심 선고를 최대한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조희연 교육감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서 ‘구 교육공무원법 조항이 대통령에게 특채의 방식을 경쟁방식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으로 예측할 수 없었다’면서 ‘구 교육공무원법 조항은 형사 처벌에 관련한 규정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 돼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조희연 교육감을 구하기 위한 변호인단의 궤변이며, 대법원의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악의적인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피고의 권리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재판 지연이라면 이는 재판부에서 제청 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난 12월 조 교육감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국회의원 등 사회 지도층이라 하는 지지자 120여 명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재판부의 ‘법률에 의한 판단’을 흔들기 위한 외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조희연 교육감의 재판을 지연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4년 5월 교육감 선거 운동 당시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자라고 의혹(허위 사실 공표)을 제기하여 선거법을 위반하였는데, 2015년 자신이 직접 요구한 국민참여재판에서 7명의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때 조희연 교육감은 자신이 직접 요구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유죄 선고를 받아놓고도 항소심에서 다툼 대신 ‘위헌법률심판제청’,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하여 재판 지연을 노린 꼼수라는 질타를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또한 후보자 사후 매수 혐의로 3심까지 가면서 임기 4년 중 2년 3개월 동안 교육감직을 유지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선고는 헌재의 헌법소원 판결 이후에 내려져야 한다."며 선고를 미뤄달라고 재판부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이런 행태는 고질적인 재판 방해 행위로 죄를 짓고도 직을 유지하겠다는 아주 악의적이고 비양심적인 작태이므로 이번 기회에 더 이상 사법부를 농락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교육감의 위치는 그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희연 교육감은 특정 정치성향의 세력과 함께 교육계를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세력화하여 자신의 죄를 옹호하는 방편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늦어질수록 이러한 혼돈의 기간은 길어질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재판부는 더 이상 조희연 교육감의 재판 지연 꼼수에 속지 말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 후에 신속한 선고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2024년 3월 28일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