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회장과 50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연셕회의가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자유연대 이희범 대표 석방 촉구' 기자회견에서 성명문을 발표하고 있다.


  •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에 대한 형평성 없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규탄한다!

    지난 4월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21부가 판결한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에 대한 징역형 6개월 선고와 법정구속은 한마디로 형평성이 지나치게도 없는 판결이다.

    2019년 7월 검찰이 자유연대를 압수수색 할 당시, 이희범 대표가 검사에게 항의하면서 작은 접촉이 발생한 것을 두고 이 대표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한 후 5년이 가까운 지금에 어이없게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한 것은 명백한 '표적 판결'이 아닐 수 없다.

    공무집행방해로 실형을 선고하는 일이 일반적이진 않은 데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거의 없는 시민 단체장이 법정구속 된 것과,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면하고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을 이끌며 자유롭게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비교하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은 허언이 아닐 수 없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이재명, 조국 같은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에게는 그 죄의 막중함에도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하고 힘없는 우파 시민 단체장은 바로 법정구속을 시켜버리는 형평성 없는 사법부가 어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희범 대표는 2년 전부터 좌파들의 미 대사관 점거를 방지하기 위해 미 대사관 지킴이를 자처하는 등, 오직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한 애국심 하나로 우파 시민단체 활동을 오랫동안 해 온 사람이다. 증거를 인멸할 이유도 도주할 이유도 없는 모범 우파 시민 단체장이라 우리는 믿고 있다. 대다수 우파 단체에서는 "4.10 총선에서 좌파가 승리한 것을 염두하고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 사안을 억지로 꿰맞춘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는 지금 당장 구속을 철회하고 이희범 대표를 석방하라!

    2024년 4월 24일

    시민사회연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