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견서'로 불출석 의사 전달法. '공직선거법' 따라 재판 정상 진행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0일 오후 인천 서구 정서진중앙시장을 방문해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정권 심판 발언을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0일 오후 인천 서구 정서진중앙시장을 방문해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정권 심판 발언을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대표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대표 측은 전날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에 "피고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동의를 구했고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재판이 속행됐다. 

    공직선거법 제270조 2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선거법 재판'은 지난해 10월 13일 이 대표가 국정 감사 참석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같은 달 27일로 연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또다시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이 대표의 출석 여부에 관계없이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2일로 예정돼 있던 ‘대장동·성남FC·백현동 재판’의 오전 기일에 총선 유세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부 허락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1주일이 지난 19일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이 사건 심리를 맡고 있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