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대표 등에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 청탁 대가로 금품 수수 혐의검찰, KT클라우드의 스파크 지분 매입 수사 과정에서 혐의 확인
  • 검찰이 현대오토에버 전(前) 대표에 대해 청탁의 대가로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1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서정식(54)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2023년 6월 대표로 재직하면서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총 8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KT그룹 계열사인 KT클라우드가 2022년 9월 스파크 지분 100%를 206억8000만 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정상가보다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고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 전 대표에 대한 배임수재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T 출신인 서 전 대표가 KT클라우드의 스파크 매입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서 전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12월에는 서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2021년 7월 구현모 전 KT 대표의 형 구준모씨가 설립한 회사 '에어플러그'가 경영난에 빠지자 현대차가 나서 회사를 인수하고 수십억 원의 프리미엄도 지불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수사에 나섰다.

    서 전 대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1월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