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선관위 공무원 채용 청탁 혐의합격자 내정하고 형식적으로 채용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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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뉴데일리 DB
    선거관리위원회 자녀 부정채용 청탁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장을 다시 소환했다. 송 전 차장은 지난 8일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김종현)는 20일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청탁을 받은 전직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씨도 함께 소환됐다.

    검찰은 지난 5일 송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관련 증가가 대부분 확보돼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7일 영장을 기각했다. 한씨에 대해서도 법원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송 전 차장은 2018년 1월 충북선관위가 공무원 경력 채용을 할 때 충남 보령시청에 근무하던 딸을 채용하라고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씨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한씨가 송 전 차장의 딸을 미리 합격자로 내정하고서는 채용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씨는 또 다른 자신의 고교 동문의 딸 이모씨를 충북 괴산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부정하게 간섭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채용 절차에서 경력자 모집 대상을 이씨의 거주지로 한정하는 등 이씨를 합격자로 내정하고 모집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시민단체와 국민권익위워회의 요청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송 전 차장은 특혜 채용에 대한 논란이 일자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