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해직교사 부당 채용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들은 "조 교육감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대법원 재판 지연의 목적이라 판단된다"며 기각하고 신속한 대법원 선고를 촉구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