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총 9억여 원 급여 환수 추진퇴직급여 50% 감액 지급 및 5년간 취업 제한
  • ▲ 지난해 10월19일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시청역2번출구 앞에서 '총파업 돌입 전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제공
    ▲ 지난해 10월19일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시청역2번출구 앞에서 '총파업 돌입 전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제공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무단 결근을 일삼은 서울교통공사 직원 30여 명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

    서울교통공사는 복무 태만으로 직원 20명을 파면 처분하고 14명을 해임했다고 19일 밝혔다. 파면 대상자는 퇴직급여 등의 50% 감액 지급에 5년간 공직 등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징계 수위 중 가장 높다. 이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은 퇴직급여 등은 전액 지급되지만 3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공사는 징계 처분된 34명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급여 환수를 추진한다. 예상 환수 금액은 총 9억여 원(1인 평균 2600여만 원)이다.

    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감사위원회로부터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현황 조사(감사)'를 수감하고 같은 해 9월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감사 결과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도'를 악용한 사례들이 다수 적발됐다. 공사의 2023년 기준 면제 한도 인원은 연간 32명이었으나, 실제로는 10배에 가까운 311명이 타임오프제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타임오프제는 노사 교섭과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공사가 이들 311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 결과 근로시간면제 시간 외에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 등 복무 태만 등이 여럿 적발됐다.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공사는 ▲개인별 근태 내역 및 직원 신분증 출입기록 ▲사내 업무망 접속기록 ▲작업일지 ▲구내식당 이용 내역 등을 분석해 근무일 출근 기록 존재 여부를 파악했다.

    조사 결과 노조원 A씨는 2022년 9월29일부터 1년 동안 정상출근인 137일 중 134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원 B씨 역시 같은 기간 정상출근일 141 중 138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들 중에는 노조활동 등을 핑계로 무단결근 일수가 최대 151일에 이르는 직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는 제보 등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혐의가 확인된 34명에 대해 파면 등 우선 징계 처분했으며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다.

    징계대상자는 처분일 기준 15일 이내에 공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에서 최종 해고(파면, 해임) 처분확정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사는 이러한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타임오프제 사용기준을 '일 단위'에서 '연 단위'로 변경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근무 시간 중 조합활동에 따른 근무 협조도 타임오프 대상자를 제외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근무 협조 시에는 출발과 복귀 모두 소속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