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고의 착공 지연 제한 근거도 마련해 포함
  • ▲ 서울시청. ⓒ뉴데일리DB
    ▲ 서울시청. ⓒ뉴데일리DB
    서울시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해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선된 표준계약서에는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내역 점검(필요시 검증제도 활용) ▲분쟁을 사유로 한 시공자의 착공지연‧공사중단 제한 ▲공공지원자(구청장)의 분쟁 조정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표준계약서는 조합과 시공자가 공사비 변경 내역을 함께 점검하고 조합원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조합원 분양 전 최초 계약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의 공사비 변경 내역을 점검하고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다.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 지양, 이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공사비 상승 시 입주예정일 1년 전에 변경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공사비 변경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 2에 따라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검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분쟁 발생 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도 담았다. 기존 계약 의무 성실 이행 조항을 표준계약서에 적시해 시공자가 고의로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분쟁당사자가 공공지원자에게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조정회의 운영 등 분쟁 조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코디네이터가 자치구와 함께 조합 운영 정상화 및 시공자와의 협의 과정을 적극 지원토록 했다.

    시는 표준계약서를 시공자 선정(입찰안내서에 포함) 및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변경계약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011년 시는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계약체결 시 가이드라인으로 참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한 바 있다. 올해 1월 국토교통부가 공사계약체결 및 변경기준을 명확히 한 표준계약서를 배포하자, 시는 이를 바탕으로 공사비 갈등 예방 및 공공의 분쟁 조정지원 내용을 추가했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는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조합원·시공사‧일반분양자 등 이해관계인 모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비사업 공사계약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체결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이번에 배포된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