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생활비 확대 시행2019년 이후 현재까지 총 134억7100만 원 생계비 지급
  • 서울시가 '서울형 유급병가제도'를 '서울형 입원생활비'로 변경하고 지원 금액을 연간 최대 128만 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택배·배달 등 이동노동자들에게 지원금 일부를 우선 배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9년 6월 전국 최초로 시작된 서울형 유급병가제도는 질병과 부상으로 인한 입원 시 생계비 지원이 없는 노동취약계층에 건강권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사업소득자로서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시민이 대상이다. 입원·진료·검진 실시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해야 신청 조건이 된다.

    현재까지 누적 지원은 총 2만5273건으로, 총 134억7100만 원의 생계비가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 해에만 5889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4891건이 선정돼 입원생활비 총 33억9100만 원이 지원됐다. 건당 평균 지원 금액은 69만3000원으로 2022년 57만3000원보다 21% 증대됐다.

    수혜자는 60대가 31.4%로 가장 많았다. 50대(26.5%), 40대(20.2%) 등 40~60대 중장년층(78.1%)이 주를 이뤘다. 10~30대 신청률은 13.9%로 전년보다 3.4%P 상승했다.

    고용 형태는 개인사업자가 49.4%로 가장 많았으며, 일용직근로자(19.5%), 특수고용직노동자(15.8%)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운전·운송 관련직이 19.9%로 가장 많았다.

    병가 유형은 입원 49.5%, 검진 14.8%, 외래진료 4.9%의 비중이며, 수혜자의 주요 질병 유형은 근골격계 질환이 32.8%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올해부터는 2024년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입원치료와 건강검진으로 근무(영업)할 수 없는 날의 생계비를 일 9만1480원(연간 최대 128만 원)으로 늘렸다.

    또한 소득재산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신청 후 지원금 대기 기간을 32.8일에서 29.8일로 최대 3일 단축했다.

    대리운전·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화물차주 등 상대적으로 힘든 육체노동에도 생활비 걱정에 치료를 미루는 '이동노동자'에게는 전체 지원금의 20%를 우선 배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서울지역 취약노동자들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치료와 검진을 위한 생계비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사업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노동약자의 건강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