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 24시간 만에 1억원 이상 모여
  •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사기 대출 의혹 재판에서 4000억원대의 벌금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그의 지지자들이 이 돈을 대신 내주자며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스위크에 따르면 미국 부동산 사업가 그랜트 카돈의 부인인 엘레나 카돈은 "트럼프와 함께 하자. 부당한 판결에 따른 3억5500만 달러 벌금에 자금을 대자"라는 제목으로 미국 온라인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 페이지를 개설했다.

    해당 페이지는 개설 24시간 만에 2170건의 기부로 8만4354 달러(약 1억1000만원)를 모았다. 

    목표 금액은 3억5500만 달러(약 4741억원)다.

    엘레나 카돈은 모금 페이지에 자신을 “트럼프 전 대통령과 흔들림 없이 함께 하고 있는 미국의 가치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이자 정의의 옹호자"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금 어느 때보다 더 사업체 소유주들과 기업인들이 단합하고 우리의 집단적 힘과 의지를 보여줄 때"라며 "정의가 승리하고 자유와 용기를 존중하고, 국민의 흔들리지 않는 정신에 보상하는 나라를 위해 우리가 계속 싸울 수 있도록 트럼프와 함께하자"고 강조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앞서 지난 2022년 9월 트럼프 측의 혐의에 대해 맨해튼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는 것이다. 

    재판장인 엔고론 판사는 판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부당이익을 챙긴 점을 인정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으로부터 3억5500만 달러(약 4700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에게 각각 4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트럼프의 회계사'로 불렸던 앨런 와이셀버그에게도 1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선거 개입이자 마녀사냥", "완전 엉터리"라고 비난했다.

    한편, AP 통신 등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벌금 폭탄을 맞은 다음날 '트럼프 스니커즈'를 공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