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재판장이 그대로 심리… 재판 속도 낼 듯김세윤 수원지법원장 "재판 지연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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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을 맡아온 재판장이 유임됐다.

    연이은 변호사 사임, 법관 기피신청, 반대신문 거부 등으로 수차례 공전이 거듭된 재판이 조금이나마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은 15일 형사11부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의 유임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수원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14일 신 부장판사의 유임을 결정하고 나머지 배석판사 2명만 변경하기로 했다.

    이번 유임 결정은 법원의 '법관 등의 사무 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재판부의 재판장 임기를 최소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원지법에서 임기 3년을 채우게 된 재판장은 신 부장판사를 포함해 총 3명이다. 다음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법관 인사 일정(19일)을 고려해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 법원장은 지난 5일 취임식에서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유임 결정으로 이 전 부지사의 재판 변론 절차가 조만간 종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