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5년… 피해자 합의 후 항소심서 징역 2년6개월로 감형
  •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12억 원대 사기를 벌이고 도박으로 모두 소비한 육군 현역 병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26) 병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합계 약 12억 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했다"며 "편취 과정에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공정증서를 이용하기까지 했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편취 금액과 기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12억 상당의 편취 금액을 상습 도박으로 모두 소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일부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모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고 피해도 상당부분 회복됐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황 병장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기간에 걸쳐 합계 12억 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하고, 이 과정에서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공정증서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제4지역군사법원은 황 병장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황 병장은 형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