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시험·검사 불성실 수행 혐의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서울시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동부건설에도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 7일 동부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 불성실 수행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3월1~31일)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1개월)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1개월) 등 총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중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한 부분에 대해 지난달 31일자로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불성실한 안전 점검에 대해서도 3월 중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도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5개 건설업체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는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곳이다.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4월1일~11월30일까지다.

    대보건설은 소재지가 경기도라 전날 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아세아종합건설과 상하건설은 행정처분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각각 경기도 광주시, 서울 서초구청에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