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시중은행보다 낮은 종류별 연 1∼2% 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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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고물가와 대출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총 20억원 규모의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시·도에 설치된 기금이다.

    융자금은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하며 대출금리는 시중은행보다 낮은 종류별 연 1∼2%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고 식품제조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서 영업 중인 식품제조가공업소, 일반음식점 등이다. 용도는 시설개선자금이며 제조업소에는 최대 8억원, 식품접객업소에는 최대 1억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는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융자 신청은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서 하면 된다. 자치구와 서울시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개인 금융 신용도와 담보 설정 여부 등에 따라 최종 융자 지원 여부가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