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출입 및 취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 대구MBC가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낸 출입 및 취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대구지법 제20-1민사부(부장 정경희)는 31일 대구MBC가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 및 취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구광역시는 직접 또는 소속 직원, 산하 사업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및 소속 직원에 대해 대구문화방송의 전화·방문 취재, 인터뷰 요청 등 일체의 취재를 거부하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취재 목적의 출입과 취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취재 거부 조치는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고 취재 상대방이 갖는 자유로운 의사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대구MBC는 지난해 4월 "활주로 길이 문제로 대구시가 추진 중인 신공항에서는 미주나 유럽노선 취항이 불가능하고 건설 과정에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자 대구시는 왜곡·편파 방송이라며 프로그램 진행자 등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 대구MBC의 취재를 거부하고 기자실 부스 등 취재 편의 제공을 회수하겠다는 취지의 공문도 보냈다.

    이에 대구MBC는 지난해 12월 "대구문화방송의 신속 보도 저해와 프로그램 제작 불가 등 권리 침해와 그로 인한 막대한 재정적 손해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