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0일 정부서 의결한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안 재가정부, 국회 향해 "특별법안 다시 충분히 논의해 달라""유가족 등 조속한 일상 회복 위해 재정·심리 지원 확대"
  • ▲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 제공
    ▲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오늘(30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태원 특별법을 대상으로 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특별법안이 정쟁과 위헌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경찰에서 500명이 넘는 인원으로 특별 수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검찰에서도 보완수사를 실시했다"며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총리는 "이를 통해 참사의 원인과 대응·구조·수습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이 밝혀졌고, 현재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법안에 대해 "검·경의 수사 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한 총리는 "법안에 따라 특조위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위원회를 구성하는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언급한 한 총리는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향후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임을 시사한 한 총리는 피해자 및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정적·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안타까운 희생을 예우하고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태원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데 따라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태원 특별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