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 간 주가조작으로 2800억원 챙긴 혐의주범 이모 씨 도피 3개월 만에 밀항 시도하다 잡혀
  • ▲ 검찰. ⓒ뉴데일리 DB
    ▲ 검찰. ⓒ뉴데일리 DB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사채업자가 도피 약 3개월 만에 붙잡혔다.

    영풍제지 사태는 2차전지 열풍 당시 폭등하던 영풍제지 주가가 2023년 10월18일 갑자기 하한가를 치면서 금융당국과 검찰에 의해 조사를 받아 세간에 알려진 사건이다.

    서울남부지검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26일 새벽 제주도 해상 선박에서 밀항을 시도하던 이모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대검찰청에서 인력을 지원받아 검거반을 편성해 이씨를 3개월째 추적 중이었다.

    이씨와 주가조작 일당 등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10여 계좌를 통해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 주 상당) 시세조종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가 있다.

    검찰은 주가조작 일당과 이씨의 도피를 도운 변호사·운전기사 등 총 1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상태다. 시세조종 등에 가담한 일당 5명도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앞서 기소된 주가조작 일당은 지난 19일 열린 공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주범인 이씨의 부탁을 받고 구체적인 사정은 모른 채 주식을 매수·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범들에 의해 주범으로 지목된 이씨가 검거되며 검찰의 영풍제지 주가조작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