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故 장용택 사망 후 비자금 8억만 유죄로 인정법정구속은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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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의약품 납품단가를 부풀려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 노모 전 신풍제약 전무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비자금 조성을 도운 이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또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신풍제약 법인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장 전 대표 등은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91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장 전 대표는 의약품 원재료 납품업체인 A사와 공모해 납품단가를 부풀린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비자금 조성과 관련 회사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장 전 대표가 부친이자 신풍제약 창업주인 고(故) 장용택 전 신풍제약 회장이 사망한 이후인 2016년 3월부터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8억여 원의 비자금 조성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는 신풍제약의 최대주주이자 사장이면서 1년6개월 넘게 회삿돈으로 8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전에 마련된 비자금 12억6000만 원을 횡령했다"면서 "신풍제약의 자금이 부당하게 과다지출되게 하는 동시에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거래의 청렴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장 전 대표가 비자금 전액을 사적인 용도로만 사용했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범행은 고(故) 장용택 전 신풍제약 회장이 주도해 장 전 대표가 적극 관여해서 수법을 계획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신풍제약에 57억 원을 공탁한 점, 횡령과 배임 등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