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 달러 해외 밀반출, 이화영에 3억3000만원 정치자금 제공 혐의구속 1년만에 보석…법원 보증금 1억, 위치추적 부착 조건으로 허가
  • ▲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정상윤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정상윤 기자
    '800만 달러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23일 보석 석방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를 이날 인용했다.

    재판부는 내달 3일 법정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둔 김 전 회장에게 보증금 1억 원(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과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최장 6개월까지 구속될 수 있다.

    김 전 회장 측은 지난달 20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 관계인을 만나지 않겠다는 등의 의견서를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가 추진하던 북한 스마트팜 조성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합계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뒤 북한 측에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 2억6000만 원을 포함해 합계 3억30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임직원들에게 지시해 관련 언론보도를 삭제하게 한 혐의도 있다.

    2019∼2020년에는 자신의 매제 김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구속기소) 등과 자신이 실소유한 5개 비상장 페이퍼컴퍼니에서 538억 원을 횡령하고, 광림 자금 11억 원 상당을 페이퍼컴퍼니 등에 부당지원해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2월 계열사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쌍방울그룹이 본래 가격보다 78억 원 비싸게 매수하도록 하면서 광림에 부당이익을 준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20일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같은 해 재판에 넘겨진 뒤 추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를 받아 그해 7월 구속영장을 재차 발부받았다.

    한편 법원은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김 전 회장과 함께 재판받는 김씨의 보석 청구도 함께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