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단지 시공사 선정 청탁하며 조합원에 금품 제공법원 "시공자 선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위해 엄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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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DB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재건축조합에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건설이 1심에서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23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 법인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광고대행업체 등 협력업체 3곳에도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현대건설 홍보기획 담당 및 협력업체 소속 임직원 92명에게는 벌금 200만~2000만 원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고대행업체 대표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질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재건축 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적 성격이 있어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은 통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건설업자가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홍보활동을 할 경우 조합원 사이 갈등이 야기되고 시장 질서가 흐트러지는 등 분쟁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건축 사업에 시공자가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시공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건설업자의 비리를 엄하게 처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2017년 반포주공1단지 재개발조합원들에게 시공사 선정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이사 비용 7000만 원을 무상지급하겠다고 제시한 혐의 등도 있다.

    현대건설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현대건설은 시공자가 아니라 공동사업자"라며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 판사는 현대건설 측의 주장에 "구 도시정비법의 입법 취지와 공동사업자 선정 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재건축사업의 공동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