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 지연 의도"정기 인사 이후까지 재판 이어지면 '재판부 변경'
  •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데일리DB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데일리DB
    '불법 대북송금' 관련 핵심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추가 증인 신청을 예고하면서 이 전 부지사를 대상으로 한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재판 절차가 길어질 경우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이 전 부지사 관련 재판부 구성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 구성이 변경될 경우 재판부는 사건을 새로 훑어보는 등 공판갱신절차를 거치면서 사건을 다시 검토하게 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6일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52차 공판을 열고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직원 원모 씨를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원씨는 지난 11일 이 전 부지사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 3명 중 1명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경기도가 추진하던 북한 스마트팜 조성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합계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통해 북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와 연결고리를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원씨는 이날 검찰이 법정에서 2018년 10월 스마트팜 추진 당시 대북제재 면제를 추진한 경위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 "모른다"고 답했다. 원씨는 자신이 관련 업무 담당자로 취임한 것은 사건 발행 이후인 2019년 1월이라며 사건 배경에 관한 대답이 어려운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증인 원씨와 함께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등 총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이날 변호인은 경기도의 북한사업과 관련해 대북지원 제재 면제를 신청한 또 다른 직원 이모 씨를 대상으로 증인 신청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증인 원씨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 사건 상황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이 없는 사람이고, 다른 증인도 소환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인이 협조할 경우 23일까지는 검찰과 변호인 절차 모두가 종료될 것으로 보이고 1월30일까지 서증조사를 마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 절차에 따르면 법원은 서증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사건 종결을 위한 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측에 "늦어도 1월23일까지는 증인 신청에 대한 의견을 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재판부가 재판 도중 내심을 드러내 이화영이 경기도에서 지원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쌍방울과 (합작)했다고 봤다"며 "재판부가 선입견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 재판을 심리 중인 법관 3명을 대상으로 기피신청을 냈다. 그러나 수원지법과 수원고법, 대법원이 잇달아 기각하면서 2개월 넘게 중단됐던 재판은 해를 넘겨 재개됐다.

    사건을 대상으로 한 선고가 법관 정기 인사 이후로 늦어질 경우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는 만큼 결과적으로 기피신청과 유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