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망 행위에 경악 금치 못해…최악의 위증 사건"
  •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1심 선고 공판에서 불법선거자금과 뇌물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며 법정구속 됐다. ⓒ서성진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1심 선고 공판에서 불법선거자금과 뇌물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며 법정구속 됐다. ⓒ서성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 위증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가장 최악의 위증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이날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나온 위증교사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렇게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재판부를 기망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에 수사팀은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주도 아래 조직적·계획적으로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최악의 위증 사건"이라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선 준비 과정에서 불법 자금을 수수한 사건이다. 대통령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조된 증거 제출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관련 자료 폐기하는 등 사안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재명) 선대위 관계자였던 피의자들의 범행 배후 세력이 있는지 등에 대한 부분까지 추가로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지난 9일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박모(45)씨와 서모(4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의 대선 캠프 상황실장, 선대위 등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23년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모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같은 해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박씨에겐 2023년 5월 이 전 원장과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 이모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이 전 원장이 조작한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당일 일정에 관한 증거를 제출한 위조증거사용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원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혐의를 대부분 자백했고,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또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을 심리한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이 전 원장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며 위증 정황을 인정하기도 했다.

    반면 김 전 부원장 측은 알리바이 주장을 위한 자료를 찾는 과정이었을 뿐 위증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